실제 불법주정차로 인해 연소가 확대되는 화재는 해마다 100건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560건에 이르렀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갑)/행정안전위원회)은 소방청이 제출한 ‘시도별 연소 확대 화재 현황 및 피해현황 자료를 통해 9일 이 같이 밝혔다.
불법주정차와 관련해 연소범위가 확대된 화재는 2013년 107건, 2014년 118건, 2015년 113건, 2016건 119건, 2017년 7월까지 103건으로 해마다 소폭 늘어나는 추세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5년간 14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남 64건, 경북 48건, 대전과 충남이 각각 37건순이었다. 충북과 세종은 각각 19건, 2건 이었다.
소방청 관계자는“연도확대사유는 발화물질의 종류, 기상상황, 구조, 출동상황 등이 복합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불법주정차만을 독립해 화재가 확대된 사례를 찾기는 어렵다”며“ 연소 확대 사유 중 불법주정차와 관련된 화재 건에 대한 통계를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전 및 선거법심사소위(위원장 진선미)는 10일 회의를 열어 관련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진선미 의원은“화재 시 소방관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국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만들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진 의원은 긴급대피 지원법도 대표발의 했다. 구조기관의 대응 전에도 피난자의 긴급대피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인 마스크 등 기본적인 소방장비를 보강하게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지원하게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