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된 업소는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4곳, 원산지 미표시 1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취급 등 12곳이다.
특사경은 원산지 거짓 표시 업소와 유통기한 경과제품 취급업소 9곳을 검찰에 송치했다.
유성구 소재 A업소는 중국산 낙지와 국내산 낙지를 번갈아 판매했는데도 원산지 표시판에는 국내산으로만 적발됐고, 제과점인 중구 소재 B업소는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사용해 빵과 케이크를 제조·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음식점의 조리실 위생상태가 불량한 업소와 직원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업소 등이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이용순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수입개방 확대에 맞춰 원산지 표시 사각지대가 없도록 지속적인 수사를 실시하는 등 유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