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에는 정당이 선거일 전 90일부터 당원집회를 개최하려면 개최지역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선거일 전 30일부터는 당원집회를 개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원집회와 관련해 금지되는 행위는 ▲당해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를 대상으로 현장에서 입당원서를 받고 참석시키는 행위 ▲신년회 등 당원집회 참석자에게 무료의 교통편의나 식사를 제공하는 행위 ▲참석자에게 참석에 따른 대가 및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선관위관계자는 "‘선거안내센터’및 모바일 앱‘선거법령정보’등 다양한 선거정보 접근 제도가 마련된 만큼, 입후보예정자들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