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가설건축물의 무단 용도변경 및 존치기간 만료 등 건축법 위반 행위를 사전 예방함으로써 건축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기초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이다.
스티커 설치대상 가설건축물은 임시창고, 공사용 현장사무실 등의 용도로 3년 이내 사용 후 기간이 만료되면 자진철거 또는 사용목적에 따라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연장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 사용하는 사례와 일반건축물로 무단 전용해 사용하는 사례 발생으로 사후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군은 건축법에 따라 존치기간 만료 30일 전에 만료일 및 연장 가능 여부 등을 안내하고 있다.
가설건축물 스티커 표시제도 시행 대상은 이달부터 신고 수리되는 가설건축물과 기간연장 신고하는 가설건축물부터 실시하며, 향후 3년 이내에 관내 모든 가설건축물에 대해 스티커를 부착해 관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