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금산군, 가설건축물 스티커 표시제도 시행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8.01.10 13:43
  • 기자명 By. 박수찬 기자
[충청신문=금산] 박수찬 기자 = 금산군은 관내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존치기간, 건축주, 건축위치, 사용용도 등의 내용이 기재된 스티커를 부착해 효율적인 관리에 나선다.

이는 가설건축물의 무단 용도변경 및 존치기간 만료 등 건축법 위반 행위를 사전 예방함으로써 건축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기초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이다.

스티커 설치대상 가설건축물은 임시창고, 공사용 현장사무실 등의 용도로 3년 이내 사용 후 기간이 만료되면 자진철거 또는 사용목적에 따라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연장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 사용하는 사례와 일반건축물로 무단 전용해 사용하는 사례 발생으로 사후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군은 건축법에 따라 존치기간 만료 30일 전에 만료일 및 연장 가능 여부 등을 안내하고 있다.

가설건축물 스티커 표시제도 시행 대상은 이달부터 신고 수리되는 가설건축물과 기간연장 신고하는 가설건축물부터 실시하며, 향후 3년 이내에 관내 모든 가설건축물에 대해 스티커를 부착해 관리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