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세종시 소재 사업자등록 소상공인이다. 단 신청일 현재 휴·폐업자와 사치 향락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지원 한도는 업체당 최고 3000만원이다. 2년 거치 일시 상환일 경우 2.0%,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일 경우 1.75%의 이자를 시에서 보전한다.
신청기간은 분기별로 자금 소진 시까지 가능하며 자금관련 상담 및 접수는 충남신용보증재단에서 받으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www.sejong.go.kr) 공고를 참조하거나 충남신용보증재단(공주지점 041-850-9100, 천안지점 041-559-3900)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