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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는 땅 활용 공용주차장 만들어…소방차 진입에도 한 몫

대덕구, 무상 사용승낙 받아…5곳 63면 마을 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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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1.10 19:44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 대전 대덕구가 노는 땅을 무상으로 임대해 마을 주차장을 만들었다.
- 마을세무사 상담 토지주 재산세 등 세금절약 혜택

[충청신문=대전] 정완영 기자 = 대전 대덕구가 주택가 지역의 노는 땅(나대지)등을 무상으로 임대해 임시무료 공영주차장으로 만들어 주민들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고 있다.

구는 지난해 11월말 해당 토지 소유주들을 지속적으로 설득한 결과 3년 이상 무상사용 승낙을 받아 올해 1월부터는 5개 동에 63면의 주차공간 조성공사를 거쳐 무료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공사를 마친 곳은 모두 주거지역의 생활도로로 비래동 14면, 중리동 7면, 송촌동 6면, 신탄진동 14면, 덕암동 22면이다.

공한지 주차장 조성사업은 주민들에게 무료로 주차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주거지역내 관리되지 않아 방치하고 있는 유휴 토지를 공공목적 임시주차장으로 지정해 운영하는 사업이다.

적은 예산으로 토지 소유주 명의 변경 없이 공용마을 주차장 확보가 가능하고, 현실상 우리나라는 전용주차장이 없어 생활도로에 주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임시공용주차장 공급으로 최근 발생한 화재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된 생활도로에서의 불법주차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구는 쓰레기, 오물, 악취 및 잡초발생 등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장기간 미사용중 나대지의 토지 소유주에게 지난해 10월 초 안내문을 발송했고 이때 무료 마을세무사와 국세상담도 연계한 바 있다.

신탄진동의 한 주민은 "최근 주택가 화재사고에 소방차 진입이 안 돼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보고 안타까웠지만, 퇴근 후 어쩔 수 없이 주거지 인근 생활도로에 주차할 수 밖에 없었다"며 "노는 땅 토지 소유주에게 재산세를 덜어 주고 동네 마을 주차장이 만들어진다면 주차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구 관계자는 "전통적인 토지 매입방식에 의한 주차장 조성 방식은 재정적 한계가 많고 시민들께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 드리고 싶어도 예산상 한계로 어려움이 많다"며 "공한지 임시주차장 방식은 저렴한 비용으로 주차장을 신속하게 조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주택지 및 소방차 진입 불가지역에 존재하는 노는 땅 등을 지속적으로 조사해 절세 정보제공으로 무료주차장을 더욱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건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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