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특별정비반을 운영해 대전역과 대전복합터미널 등 유동광고물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입간판, 에어풍선, 현수막, 명함형 전단, 벽보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한다.
특히 주요 교차로와 가로변 등에 기습 설치되는 게릴라식 불법광고물에 대한 특별단속과 동부경찰서 등 유관기관과의 합동정비도 할 계획이다.
적발된 불법광고물은 즉시 철거 및 강제 수거하고, 해당 광고주에게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부과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날로 소형화돼 도로에 무차별 살포되는 불법광고물로 인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등의 피해가 심화되고 있다"며, "도로 위 기초질서를 확립하고 깨끗하고 청결한 동구 만들기 위해 단속에 철저히 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주민이나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불법광고물 신고 모니터단을 운영하고 있고, 누구나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앱(App)을 이용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