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신청자의 소득·재산, 저소득층 자활사업 참여여부, 부양 가족수, 청약저축 납입횟수 등을 조사해 입주대상자로 선정하며, 대상자가 거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직접 찾아 LH에 신청하면 된다.
LH는 전세가능여부를 검토해 직접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맺은 후 이를 다시 입주자에게 저렴한 가격에 재임대하게 된다.
신청 대상은 지난해 12월 29일 기준 예산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돼 거주중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접수기간은 1월 17일부터 1월 23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전세금 5500만원 한도 내 지원되며 입주대상자가 전세지원금의 5%(보증금),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1∼2%의 이자를 본인부담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군 홈페이지 공지사항, LH 콜센터(1600-1400) 및 전월세 지원센터(1577-3399), LH 대전충남지역본부(042-470-0803, 0700)에 문의하면 된다. 입주대상자 발표는 3월중 입주대상자에게 개별 통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