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청양군, 부동산 실거래신고 정밀조사 실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8.01.10 11:46
  • 기자명 By. 최명오 기자
[충청신문=청양] 최명오 기자 = 청양군은 지난해 10월과 11월 접수된 부동산 실거래 신고 197건 중 부적절한 거래가 의심되는 거래 건에 대한 정밀조사를 해, 부동산 실거래가 정착을 도모할 계획이다.

군은 부적정 거래로 의심되는 신고 건에 대해 신고인 등에게 거래계약서 사본, 거래대금 지급 입증자료를 제출받아 신고내용의 사실여부를 조사를 통해 허위신고로 확인되거나 불법증여로 판단될 경우 관할 세무서로 통보해 증여세, 양도소득세 추징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부동산 등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제 거래가격으로 신고해야 하며 ▲허위신고 시 해당 부동산에 대한 취득가액의 100분의 5이하 ▲신고지연 및 미신고 시 500만원 이하 ▲조사를 위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부동산실거래 정밀조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진 부동산거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