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사업 대상은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준공한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이며 지원 범위는 단지 내 보안등, 상·하수도시설, 도로·주차장 및 복리시설인 노인정 등 유지·보수와 옥상방수공사 및 주요 구조부의 균열 보수 등을 위한 비용의 일부로 공사금액에 따라 사업비의 70% 이내, 최대 3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군은 현지조사 및 공동주택관리 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오는 4월 중 지원 대상 단지를 선정할 계획이며 선정된 단지는 자부담 금액을 별도의 통장에 예치해야 한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내달 15일까지 사업계획서 및 구비서류를 갖춰 군 건설도시과 주택팀에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