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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2018년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사업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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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1.10 09:20
  • 기자명 By. 김환형 기자
[충청신문=보령] 김환형 기자= 보령시는 노후 공동주택 단지의 공용시설에 대한 보수비용 지원으로 쾌적하고 살기좋은 공동주택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공모사업은 주택법과 건축법 분야로 나뉘어 추진된다.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사업은‘주택법’에 따라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으로 사업비의 70% 이내,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단, 기존에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5년 이내 동일사업으로 지원이 불가능하다.

지원대상 사업으로는 주 도로 및 경로당의 유지보수, 어린이 놀이터의 유지‧관리, 보안 등 시설의 보수, 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 전기료 지원, CCTV 설치 및 유지보수,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등이며, 신청은 입주자(임차인) 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신청하면 된다. 49개 단지, 227동 1만1712세대가 해당된다.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은‘건축법’에 의해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 중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사업비의 70% 이내,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5년 이내에 지원받은 단지는 지원 신청을 할 수 없다.

지원대상 사업으로는 단지안의 도로․보도 및 보안등 보수사업, 하수도의 유지보수 및 준설, 석축․옹벽․절개지 등 긴급히 보수가 필요한 사업, 공동주택 옥상의 공용부분 유지․보수사업(증축, 대수선 제외) 등이며, 관리단의 의결을 거쳐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신청하면 된다. 62개 단지, 73동, 660세대가 해당된다.

신청은 오는 2월 5일까지 (소규모)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신청서, 사업계획서(견적서, 약식설계도면 포함), 입주자(임차인) 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갖춰 보령시청 건축허가과(☎930-3373)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신청 접수 후 공동주택 관리지원 심의위원회 및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 및 지원액 결정하며, 사업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하고 3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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