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올해부터 국가와 국민의 수호를 위해 희생된 순직군경의 명예 선양과 유족 생활안정을 위한 ‘순직군경 유족 보훈예우수당 지원’을 시행한다.
지난해 1월부터 독립·참전유공자와 유족 명예수당 인상 지급에 이어 순직 군·경 유족에게도 지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군은 보훈예우수당의 지원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영동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영동군의회 의결을 거쳐 지난 10월 30일 공포했다.
지원대상은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순직군경 유족으로 ‘영동군 참전유공자 등의 지원 조례’에 의해 참전유공자 및 유족 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은 제외된다.
신청은 연중 할 수 있고, 국가보훈처가 발행한 유족증과 통장사본 등을 지참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 주민복지팀에서 하면 된다.수당지급은 신청한 달부터 월 10만원씩 매월 20일 지급되며 지급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된다.
군은 이번 지원 확대로 약 23명 이상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보훈가족들이 영동군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국가유공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