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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올해도 군민 안전복지 실현에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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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1.11 13:22
  • 기자명 By. 신준섭 기자
[충청신문=서천] 신준섭 기자 = 서천군은 군민들을 대상으로 가입한 군민안전보험에 올해 자연재해 및 강도상해를 포함해 확대 시행함으로써 군민 안전복지 실현에 앞장선다.

군민안전보험은 폭발,화재,붕괴 및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시 1000만원, 폭발·화재·붕괴·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시 1000만원 한도로 보장 받을 수 있다.군민안전보험은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이 가능해 군민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자연재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규정한 자연재난인 태풍,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가뭄 등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 1000만원이 보상된다.

자전거보험은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300만원,자전거사고 후유장애시 최대 300만원 한도로 보장하며 자전거사고 진단위로금은 진단주수별로 4주 이상부터 10만원에서 30만원까지이다. 7일 이상 실제 입원 시 추가 1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자전거사고로 타인 사상이 발생해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최고 2000만원까지 보상한다. 또한 200만원 한도 내에서 변호사 선임비와 최대 3000만원까지 자전거 교통시고 처리지원금을 보장 받을 수 있다. 다만 피보험자의 고의,범죄행위, 심신상실, 정신질환과 경기용, 15세미만자의 사망 등은 지급이 제한된다.

보험금 청구 시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초진 진단차트,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후유장애의 경우 징해진단서(입원 또는 치료병원)가 필요하다.

보험금청구서는 서천군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고 자세한 안전보험 사항은 서천군 안전총괄과(041-950-4047)또는 동부화재 해상보험(02-475-8115)으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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