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음성군, 산불예방을 위한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8.01.11 13:41
  • 기자명 By. 김학모 기자
[충청신문=음성] 김학모 기자 = 음성군이 봄철 산불예방을 위해 입산통제구역 및 출입제한등산로를 지정, 고시했다.

군은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를 위해 오는 2월1일부터 5월 15일까지 4개 산 134필지 2785㏊를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했다.

또한 부용산, 원통산 등 2개산에 대한 출입제한 등산로를 지정하여 등산객의 출입을 차단하고 산불예방에 적극 힘쓰기로 했다.

산불조심 기간에 입산통제구역을 입산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입산한 자에게는 2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자 및 화기, 인화물질, 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자에게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이나 산림에 근접한 토지에 불을 놓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강호달 산림녹지과장은 “산불예방과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군민들께서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