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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2018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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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1.11 13:25
  • 기자명 By. 지홍원 기자
[충청신문=진천] 지홍원 기자 = 진천군이 오는 15일부터 3월 30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한다.

이번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등을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에게 행정편익을 제공, 행정사무의 효율적 처리와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진행한다.

군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100세 이상 고령자 거주 및 생존여부 ▲사망 의심자(복지부 HUB시스템)로 조회된 자 조사 및 정리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재외국민 거주자 중 출국 상태인 자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 정리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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