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8.01.11 13:25
- 기자명 By. 지홍원 기자
SNS 기사보내기
이번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등을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에게 행정편익을 제공, 행정사무의 효율적 처리와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진행한다.
군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100세 이상 고령자 거주 및 생존여부 ▲사망 의심자(복지부 HUB시스템)로 조회된 자 조사 및 정리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재외국민 거주자 중 출국 상태인 자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 정리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필자소개
지홍원 기자
zoom9850@dailycc.net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