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부여군, 일자리 안정자금 적극 홍보 나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8.01.11 13:26
  • 기자명 By. 김남현 기자
[충청신문=부여] 김남현 기자 = 부여군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등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들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정부가 올해 1월부터 시행하는‘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와 관련 부여군은 지난 9일 개최된 올해 1차 부여군의회 의정협의회를 통해 일자리안정자금 사업내용과 자체 추진계획을 설명했으며 같은 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역언론의 관심과 홍보를 당부했다.

군은 지난해 연말부터 일자리 안정자금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각 읍면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 일자리 안정자금 전담창구를 설치하고, 전담인력 교육과 함께 군청 및 읍면 민원실에 리플릿을 비치해 소상공인 등에게 배포하고 전광판, 현수막, X배너, 전자게시판,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또, 부여군 전체 업종별 사업주를 대상으로 e-그린우편을 이용한 홍보 리플렛을 발송해 관내 지원대상 사업주가 빠짐없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근로자 1명당 월 13만원씩을 지원하는 제도로, 지원방식은 현금 입금 또는 사회보험료 상계방식으로 사업주가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기본 조건은 △30인 미만 사업주 지원(원칙), △최저임금 준수 등, 신청일 기준으로 1개월 이상 근무 중인 월급 190만원 미만 근로자가 대상이다. 다만,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30인 이상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합법적으로 취업한 외국인, 5인 미만 농림업 종사자 등은 가능하다.

반면, 과세소득 5억원 초과 고소득 사업주, 임금 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30인 미만 인위적 고용 조정 사업주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 신청은 일자리 안정자금 인터넷 홈페이지(www.jobfunds.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3대 사회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고용노동부 보령고용센터, 읍면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서 오프라인(방문, 우편, 팩스)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문의전화는 근로복지공단 1555-0075,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국번없이 1350, 각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