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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소방서, 119다매체 신고서비스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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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1.11 13:06
  • 기자명 By. 최명오 기자
[충청신문=청양] 최명오 기자 = 청양소방서는 화재·구조·구급 등 재난 발생 시 음성 외에도 문자, 앱(App), 영상통화 등을 이용한‘119다매체 신고서비스’로도 신고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매체 신고서비스는 신고자와 119상황요원 간의 영상통화는 물론 문자, 앱으로도 신고가 가능해 청각장애인 등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음성통화가 곤란한 경우 긴급 상황을 전달할 수 있다.

문자신고는 119 번호로 문자 입력 후 전송하면 신고가 접수되며 사진과 동영상도 첨부 가능하다.

앱 신고는 ‘119신고’ 앱을 다운받아 설치 후 신고서비스를 선택해 전송하면 되며 특히 앱 신고의 경우 GPS위치정보가 119상황실로 전송돼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 확인이 가능하다.

소방서 관계자는“다양한 방법의 119신고 서비스가 제공됨으로써 장애인과 외국인, 음성신고가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도 119신고가 가능해졌다”며 “주의할 점은 스마트폰 조작 부주의로 119에 오접속 되지 않도록 스마트폰 관리에 각별히 신경써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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