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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자동차세 연납하고 10% 공제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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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1.11 16:23
  • 기자명 By. 최명오 기자
[충청신문=청양] 최명오 기자 = 청양군은 이달 말까지 자동차세 연세액의 10%을 공제해주는 1월 자동차세 연납 제도 홍보에 나섰다.

자동차세 연납은 1월에 신청을 하면 1∼12월의 자동차세를 10% 절감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00cc 승용차(신차기준)의 경우 1월 중 연납신청을 하면 연 세액 52만원 중 5만2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연납 후 12월 말 이전에 소유권 이전 또는 말소하게 되면 일할계산에 따라 나머지 금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으며 타 지역으로 이전하더라도 연납이 인정된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군청 재무과(940-2557) 또는 각 읍면사무소로 전화 신청 하거나, 위택스(wetax.go.kr)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할 수 있다. 지난해 연납한 차량의 소유자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차세 연납고지서가 일괄적으로 발송될 예정이다.

납부는 은행 CD/ATM기에서 통장, 신용카드로 가능하며 가상계좌, 위택스(인터넷·스마트폰 앱)에서도 신용카드(삼성, BC, 신한 등 포인트납부 가능)로 납부 할 수 있다. 단, 연납분 자동차세는 정기분이 아니므로 자동이체로 납부할 수 없다.

정성희 군 재무과장은 “연납제도는 많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자 자주 재원의 조기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되므로 많은 주민들의 신청을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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