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보급으로 미사용 또는 수질불량 및 수량부족으로 인해 이용목적에 부적합한 관정이 그대로 방치될 경우 각종 오염물질이 유입돼 지하수 오염의 주원인이 된다.
이에 시에서는 원상복구 사업을 동시에 진행해 지하수 오염을 차단할 계획이다.
대상은 지하수법 제정 이전에 개발돼 방치되고 있거나 사용 중지된 관정 등으로, 미사용 방치공을 발견하면 시청 수도과(660-3234)나 읍면동에 신고하면 된다.
상수도 보급으로 미사용 또는 수질불량 및 수량부족으로 인해 이용목적에 부적합한 관정이 그대로 방치될 경우 각종 오염물질이 유입돼 지하수 오염의 주원인이 된다.
이에 시에서는 원상복구 사업을 동시에 진행해 지하수 오염을 차단할 계획이다.
대상은 지하수법 제정 이전에 개발돼 방치되고 있거나 사용 중지된 관정 등으로, 미사용 방치공을 발견하면 시청 수도과(660-3234)나 읍면동에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