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태안군,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명예회복 나선다

민간인 희생자 신고 접수 기간 연장, 5월 1일까지 접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8.01.11 16:25
  • 기자명 By. 신현교 기자
[충청신문=태안] 신현교 기자 = 태안군이 6·25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신고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히고 유족 등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군은 기존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신고 접수 기한이 지난해 12월 31일이었으나, 충남도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유족회의 요청으로 오는 5월 1일까지 신고 접수 기간을 연장한다고 10일 밝혔다.

태안군은 한국전쟁 당시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족에게 명예회복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지난 2016년 5월부터 미신고 유족에 대한 신고창구를 마련·운영하고 있다.

신고대상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로, 희생자의 유족과 목격자 등 희생자에 대한 피해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태안군청 민원봉사과 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된 희생자에 대해서는 충남도가 발간하는 백서에 등재되는 등 명예회복을 위한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한국전쟁 희생자 신고는 충남도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유족회가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별도의 보상이나 지원제도와는 관련이 없으나 한국전쟁 당시 무고하게 희생당한 우리 지역의 민간인을 추모하고 명예를 회복하고자 마련된 제도”라며 “주변에 미신고 유족이 있거나 관련 사실을 알고 있는 주민께서는 적극 신고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