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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합동조사단, 충북본부장 직위해제…지휘책임 및 부실대응, 상황관리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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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1.11 19:11
  • 기자명 By. 조경현 기자
[충청신문=제천] 조경현 기자 = 제천 용두동 스포츠센터 화재 사건을 수사한 소방합동조사단이 11일 오후 합동분향소에서 지휘책임과 부실대응. 상황관리소홀 등의 책임을 물어 이일 충북소방본부장을 직위해제하고 김익수 소방본부 상황실장과 이상민 제천소방서장, 김종휘 제천소방서 지휘조사팀장에게는 중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충북도 소방통신망 관리 부실과 지휘관들의 상황수습 및 전달 소홀로 인명피해를 키웠다면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단은 "화재 당시 2층 내부 요구조자가 많다는 것을 인지하고도 제천소방서장과 지휘조사팀장은 특별한 지휘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점도 인정된다"고 말했다.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2층 진입 기회가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 화재 당시 오후 4시 33분 소방서장의 지시가 있기 전까지 2층에 다수의 요구조자가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 주된 요인으로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또 유족들이 궁금해 하는 화재 당일 오후 4시2분부터 4시 20분까지 무전녹취록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 시간대 무전기록이 음성이 불분명 한 파일 6개와 무음이 4개다, 외부로 제출된 녹취록에 기록이 없었던 것은 무전녹음 상태가 불량해 녹취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무선통신망 점검은 매일 실시해야 하나 조사결과 상황실과 제천소방서간 무선통신망 점검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조사단은 제천소방서의 화재 참사 건물 특별소방조사와 관련해 "소방조사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에 대해 정확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라며 "조사결과 부실 점검이 드러날 경우 조사자와 책임자를 의법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건물주의 소방안전관리 조사에 대해서도 "10개의 배연창 잠금장치로 인한 개방 불가, 스프링클러 알람밸브 및 보조펌프 개폐밸브 폐쇄, 비상구 잠김 상태 관리 등 소방시설 관리 법령을 위반했다"면서 "이 사항을 경찰 수사의뢰할 예정"이라고 했다.

조사단은 "제천복합건물 화재는 초기단계부터 급속히 확산됐고 대응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했고 충북도의 소방 통신망 관리가 부실해 현장활동이 원활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점이 인정된다"면서 "신속한 초동대응 및 적정한 상황판단으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했어야 할 지휘관들이 상황 수집과 전달에 소홀했고 인명구조 요청에도 즉각 반응하지 않은 부실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러한 조사 결과에 따라 충북 소방본부장 등 해당 공무원에 대해 1차 징계를 요구했고 2차 조사를 실시해 규정 위반이나 문제점이 추가로 발견될 경우 관계자 등을 엄정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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