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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기준 개별공시지가 합동조사

1월 1일 기준, 과세대상 대상 21만9679필지 중 2000필지 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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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1.11 11:28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정완영 기자 = 대전시는 오는 2월 9일까지 2018년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를 시·구 합동으로 조사한다.

이를 위해 시는 토지관리담당 등 3명의 지가담당자로 지가조사반을 편성해 개별공시지가 산정 필지 중에서 자치구와 합동으로 필요한 필지에 대해 현장조사를 한 후 토지이용현황, 도로조건 등 총 24개 항목에 대한 토지특성을 조사 산정을 하게 된다.

올해 결정·공시해야 할 대전시 전체 토지는 21만9679필지로, 이 토지들은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 부과에 활용되고, 이번 합동 조사 필지는 토지 특성 판단이 어려운 2000필지를 정해 한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산정은 토지특성 조사를 마친 필지에 대해 토지소재지 자치단체장이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의 토지 특성과 비교해 가격배율을 산출한 후 표준지 공시지가와 가격배율을 곱해 해당 필지의 가격(㎡당)을 산정하게 된다.

개별공시지가 확정까지 진행되는 과정은 산정된 지가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각 구청에서 운영하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5월 31일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은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정밀한 현장 확인을 통해 공정하고 정확한 지가산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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