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충북소방본부, 다중이용업소 보수교육 이수 당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8.01.11 16:09
  • 기자명 By. 신민하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민하 기자 = 충북소방본부는‘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이번 달 20일까지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이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존 다중이용업소특별법의 소방안전교육은 영업 개시 전 최초 1회만 이수했다.

하지만 개정된 법령은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은 2년에 1회 이상 보수교육’을 추가로 받아야 하며 위반 시에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특히 법령 개정 전인 2016년 1월 20일 이전 교육이수자는 2018년 1월 20일까지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함에 따라 충북소방본부 및 각 소방서에서는 미 이수 영업장에 대해 기간 내 이수 할 수 있도록 개별 안내하고 있다.

충북소방본부 관계자는“보수교육 미 이수 영업장은 예외없이 처벌을 강화하겠다”며 “다중이용업소 관계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