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청년 창업농의 초기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의 창업농에게 1년차 100만 원, 2년차 90만 원, 3년차 80만 원 등을 지원하는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또 쌀 적정 생산을 통한 쌀값 안정과 식량작물 자급률 향상을 위해 '논 타작물재배지원 사업'도 신설했다.
이 사업은 2017년산 쌀 변동직불금 지급 농지에 벼 이외 작물을 식재 시 1ha당 340만 원(사료작물 400만원, 두류 280만원, 일반작물 34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무, 배추, 고추, 대파, 인삼 작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규 사업 외에도 다양한 시책을 확대 운영한다.
여성농업인의 여가 및 문화생활 기회 제공을 위해 지원하는 '여성 농업인 행복 바우처' 지원금도 기존 16만 원에서 17만 원을 상향 지급한다.
'밭농업 직접 지불제'도 1ha당 고정 평균이 5만 원 인상된 50만 원을,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또한 5만 원 인상된(농지 60만 원, 초지 35만 원)을 지원한다.
마을 공동 기금 운영에 필요한 의무 적립금은 폐지한다.
여기에 친환경 농업직불제의 지급 단가도 인상한다.
친환경 1ha당 기준 논(벼) 유기농 70만 원(10만 원 인상), 무농약 50만 원(10만 원 인상), 유기지속 35만 원(5만 원 인상)이며 채소 및 특작, 기타 유기농 작물에 대해서도 유기농 130만 원(10만 원 인상), 무농약 110만 원(10만 원 인상), 유기지속 65만 원(5만 원 인상)을 각각 지원한다.
이 외에도 친환경 확대 및 육성을 위해 친환경 농업 생산에 필요한 기계장비 구입시 자부담률 10% 인하하고 유기농?무농약 인증농가 환경보전비 대상품목에 벼 이외에 사과, 포도, 복숭아, 인삼, 고추 품목을 새롭게 추가 1ha당 90만원을 지원단다.
유기농업자재 지원 신청기간(1~2월) 및 지원대상(녹비종자, 유기농업자재)을 11~12월, 녹비종자만 지원하도록 변경 시행한다.
시 관계자는 "귀농이나 귀촌을 준비하거나 현재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들은 올해 달라지는 농정제도와 시책을 꼼꼼히 확인해 지원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