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양 기간은 편의점, 음식점, 소매점 등 영세 중소규모 업체 사업주 및 노동자를 만나 최저임금 인상의 취지를 설명하고, 일자리 안정자금 리플렛을 배포하는 등 사업장에 대한 지원 대책을 안내하고, 고용안정 및 최저임금을 반드시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규모 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30인 미만 고용사업주로서 월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면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한다.
한편, 천안고용노동지청은 오는 28일까지 최저임금 준수 집중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동 기간 중에 아파트·건물관리업, 슈퍼마켓, 편의점, 주유소, 음식점 등 취약사업장 위주로 간담회와 설명회를 실시해 최저임금 준수 등에 대해 자율적으로 개선할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또 불법·편법적인 최저임금 위반 사례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고자 최저임금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위반사례 신고를 받고 있으며, 취약업종 및 이번에 신고 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 위반사항에 대해 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