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은 지붕면적 1000㎡ 미만인 건축물, 건축면적 1만㎡ 미만이면서 50세대 이상인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에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할 경우다.
건축유형에 따라 2000만 원 이내에서 설치비의 최대 90%까지 지원된다.
시는 접수된 신청자에 대해 현지실사 및 물 재이용관리위원회 심사를 거쳐 4월 중 보조금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고 총 예산 1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박정규 맑은물정책과장은 "물은 우리 생명과 직결된 한정된 자원인 만큼 무심코 흘려버렸던 빗물도 재활용 할 수 있는 소중한 자원임을 인식하고, 이번 빗물이용시설 지원사업에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빗물이용시설 설치 사업에 대한 신청자격, 신청서 작성요령, 지원조건 등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빗물이용시설은 건물 지붕이나 옥상에 내린 빗물을 하천으로 흘려버리지 않고 모아서 화단의 조경용수 및 청소 등에 이용하게 하는 친환경시설로 지난 2013년부터 지원이 시작돼 44곳에 2억5500만 원을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