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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획기적인 성과 거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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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1.14 08:44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청주시가 지난해 주정차위반, 책임보험미가입, 자동차검사지연 등 질서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 이월체납액 109억원을 징수했다.

그동안 시는 세외수입은 관리체계가 미비하고 각 부서별 세외수입 담당자의 잦은 인사이동 등으로 체납액에 대한 실효성 있는 처분과 징수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이에 2016년 3월 세외수입징수팀을 신설해 특별회계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을 인계받아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체납액 징수업무를 강화해 왔고 채권확보와 전문적인 체납처분을 지속 추진했다.

세외수입징수팀은 2017년 체납고지서 및 안내문 42만9222건(538억원)을 일제 발송했다.

이후 부동산압류 370건(6억9500만원), 예금압류 1만974건(1억1300만원), 급여압류 45건(1억1400만원), 번호판 영치 510대(6억4100만원) 등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전개했다.

이로써 2016년 3월 429억원이던 세외수입 이월체납액을 지난해 12월 말 기준 301억원으로 감소시켰다.

시 관계자는 “어려워지는 경제여건으로 체납액 징수가 쉽지 않지만 체납고지서와 안내문 발송 등으로 체납자의 자발적 납부를 유도하고 있다”며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해 자주재원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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