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 중 국민이 재물 파손 등 재산상 손실을 입은 경우에만 보상하게 하고 생명이나 신체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이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경찰관 개인에 대한 소송을 할 수 밖에 없어 피해보상을 받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경찰관 역시 적법한 직무집행을 하고도 개인 비용을 들여 피해를 보상해야 하는 등 일선 경찰관들의 심리적 위축을 가져와 충실한 직무집행을 방해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국민이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생명 또는 신체상 손실을 입은 경우 국가에게 보상을 청구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급절차의 투명성을 위해 보상금을 지급한 경찰은 경찰위원회에 보상금 지급내역과 그 사유를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진선미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권리구제가 한층 더 보장될 수 있을 것"이라며 "경찰관의 충실한 직무수행, 투명한 보상금 지급절차 역시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도 국민과 경찰 모두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들을 찾아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