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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적법한 공무수행 중 다친 시민, 국가에 보상 청구 가능해져

진선미 의원, 지난 12일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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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1.14 13:55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 진선미 의원.
[충청신문=대전] 임규모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국회행정안전위원회)은 지난 12일 경찰관의 적법한 공무수행으로 인해 사건과 관련 없는 국민이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피해를 입은 경우, 국가에게 보상청구를 가능하게 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 중 국민이 재물 파손 등 재산상 손실을 입은 경우에만 보상하게 하고 생명이나 신체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이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경찰관 개인에 대한 소송을 할 수 밖에 없어 피해보상을 받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경찰관 역시 적법한 직무집행을 하고도 개인 비용을 들여 피해를 보상해야 하는 등 일선 경찰관들의 심리적 위축을 가져와 충실한 직무집행을 방해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국민이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생명 또는 신체상 손실을 입은 경우 국가에게 보상을 청구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급절차의 투명성을 위해 보상금을 지급한 경찰은 경찰위원회에 보상금 지급내역과 그 사유를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진선미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권리구제가 한층 더 보장될 수 있을 것"이라며 "경찰관의 충실한 직무수행, 투명한 보상금 지급절차 역시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도 국민과 경찰 모두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들을 찾아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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