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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장애인전용구역 불법주정차 등 14건 적발

- 도내 판매시설 및 공공체육시설 149곳 대상 합동단속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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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1.14 12:15
  • 기자명 By. 이성엽 기자
[충청신문=내포] 이성엽 기자 = 지난해 하반기 충남도가 진행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합동 단속에서 총 14건의 불법주정차 차량이 적발됐다.

도는 지난해 11월 13일∼12월 15일까지 도내 읍면동행정복지센터 109곳, 판매시설, 공공체육시설 28곳, 자연공원 3곳 등 총 149곳의 장애인주차구역을 대상으로 단속을 했다.

단속 결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적발된 불법차량은 총 14건으로, 전년도 하반기 단속 당시 38건이 적발된 데 비해 2.7배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 유형은 비장애인 차량이나 장애인이 타고 있지 않은 보호자 차량에 의한 불법 주차 10건, ‘주차가능’ 표지 위·변조, 표지 양도·대여 등 부당 사용 2건, 주차방해 행위 2건이다.

기관별로 읍면동행정복지센터 1건, 공공체육시설 10건, 판매시설 2건, 자연공원 1건이 적발됐다.

도는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된 사례 가운데 9건에 대해 9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도는 이번 단속과 함께 도내 현수막 게시 305건, 안내문 게재 259건, 전단지 및 홍보물 배포 107건 등 845건의 홍보를 실시했다.

도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에 대한 배려를 실천하는 공간”이라며 “장애인 이용 편의를 보장하는 올바른 주차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모든 운전자들이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장애인전용주차주역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10만 원을, 주차표지의 부당사용 시 과태료 200만 원을, 주차 방해 행위 시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하게 된다.

또한 올해 1월부터 기존 주차가능 표지를 사용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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