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소백산국립공원, 작은관코박쥐 서식지 특별보호구역 신규지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8.01.14 19:11
  • 기자명 By. 정연환 기자
[충청신문=단양] 정연환 기자= 국립공원관리공단 소백산북부사무소(소장 이수형)는 지난해 12월 31일부터 2036년까지 20년간 소백산국립공원 작은관코박쥐 서식지를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4일 밝혔다.

작은관코박쥐는 동북아시아 지역에 서식하는 박쥐 가운데 가장 작은 종이다.

국내에서는 1959년 불완전한 표본에 의한 기록이 유일하였으나 2011년 소백산국립공원에서 서식이 확인된 이후 최근까지 강원도, 전라도 지역에서 채집기록이 간헐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생존 및 번식방법에 대한 생태학적 연구 및 전국적인 분포지역과 개체수 등에 관한 기본적인 자료가 부족해, 생태적 지위 규명 및 개체수 급감 방지를 위한 서식지 보호 강화를 목적으로 금번 멸종위기야생생물 목록 개정(2017년 12월 29일)시 멸종위기야생동물 Ⅱ급에서 Ⅰ급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번 특별보호구역 지정지는 2016년 소백산국립공원 자연자원조사에서 작은관코박쥐의 집중적인 서식이 확인돼 안정적 서식환경 보존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지역이다.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은 보전가치가 높거나 인위적·자연적 훼손으로부터 특별하게 보호·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 일정기간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는 제도이다.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출입할 경우, 출입금지 위반으로 자연공원법 제86조 제2항에 의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지영철 자원보전과장은 “2016년 국립공원 자연자원조사를 통해 작은관코박쥐의 서식을 확인했다”며 “지속적인 조사와 특별보호구역 지정을 통해 서식지를 보호를 위해 국립공원의 자원보호와 건강성 증진을 위한 특별보호구역 지정에 탐방객들의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