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자격은 후계농업경영인은 만 50세 미만 독립 영농경력 10년 이하 농업인이고 청년창업농은 만 40세 미만 독립 영농경력 3년 이하 농업인이다.
후계농업경영인이 영농정착금 지원 사업에 선정되면 농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연 2%(고정)이율로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최대 3억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청년창업농 영농정착금은 영농기반을 마련하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후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경우 독립경영 연차별로 3년 동안 월 80∼100만원씩 지원받게 된다.
후계농업경영인 신청자는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청년창업농 신청자는 농림사업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청년농업인들의 영농기반을 정착시키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영농에 관심 있는 많은 청년들이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