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업은 군민들의 지속적인 사업요구로 인하여 음성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가 공포되어 지원기준이 마련됐으며, 이에 따라 금년도 자체예산을 편성하여 총 20개 동에 동당 200만원을 보조할 수 있게 됐다.
음성군은 빈집 정비 등 지속적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음성군 이미지 제고 및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인구유입을 통한 인구 15만 음성시 건설에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신청자는 조례에 제정된 우선순위에 의하여 지원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안기홍 건축허가과장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정비하여 농촌경관 제고 및 마을환경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