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손들이 조상의 토지소유 현황을 알지 못할 경우 상속인에게 토지소재를 알려줌으로써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군민들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서천군은 지난해 430명의 군민에게 1630필지에 대한 토지정보를 제공해 이용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토지소유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읍면사무소에 사망신고와 동시에 조상 땅 찾기를 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신청은 토지소유자 본인일 경우 신분증 사망자의 상속인인 경우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지참해 서천군청 지적정보팀에 제출하면 된다. 단 대리인은 위임장 등을 지참하면 된다.
기타 문의사항은 서천군청 민원실(041-950-4262)로 전화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