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11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리는 이장회의 및 저소득 가구에 홍보 안내문을 발송하고 복지 대상자가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이며 대상세대는 TV수신료, 전기, 통신, 가스 요금 등을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신분증과 고지서를 지참한 후 주소지 각 읍·면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고 감면 혜택의 자세한 내용도 행정복지센터에서 함께 알 수 있다.특히 군은 저소득층 감면 혜택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대상자 발굴을 통해 모든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군은 지난 2015년 4월부터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생활 요금감면 신청을 대행하며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