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사 적법화 종료시한은 오는 3월 24일로 불과 7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시급성에 대한 축산농가의 공감대 형성이 미흡하고 이해도가 여전히 낮은 실정이어서 면은 각 마을별로 직원을 투입, 맞춤형 1:1 지도로 축산농가의 자발적인 참여를 촉구한다는 방안이다.
특히 애로사항을 호소하는 고령화 축산농가의 경우 건축법, 가축분뇨법, 축산법 등 법령을 눈높이에 맞게 설명하고 컨설팅 등 지원 사항을 안내해 어려움 해소에 주력할 계획이다.
김대수 장평면장은 “적극적인 지도와 관계부서 및 컨설팅업체 등과의 긴밀한 소통으로 축산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방침”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