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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우 의원, 통비법개정안 발의-상대방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불가

무분별한 도청·도촬 발생에 대한 규제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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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1.15 15:40
  • 기자명 By. 최병준 기자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의 불법 도청으로 인한 피해 방지대책을 법률로 의무화

불법수집한 녹음·녹화가 유죄증거로 채택될 수 없도록 ‘형사소송법’도 함께 대표발의



[충청신문=서울] 최병준 기자 = 제3자에게 배포되는 무분별한 도청·도촬을 규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박찬우 의원(천안시 갑)은 15일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인 경우를 제외하고 도청·도촬된 자료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 할 수 없도록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와함께 재판에서도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추가로 발의 했다.

박 의원은 “현재 제3자에게 배포되는 무분별한 도청·도촬이 발생함에도 이를 규제하지 못하는 법의 맹점이 있다”며 “현행법상에는 타인간의 대화 녹음·녹취만 금지하고 있지만, 영상이나 녹화하는 문제에는 규정이 전무한 상태로 이를 이용해 상대방의 인격을 침해하거나 악의적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개정안의 필요성을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정부에서는 불법 도청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14년부터 국가기관 등에 무선도청에 따른 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대책을 의무화 하였으나, 지침상이라는 이유로 공공기관이 이를 지키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라며 “이에대한 의무화로 정부부처나 국가기관, 공공기관 등이 정보유출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찬우 의원이 추가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제3자 간 대화 뿐 아니라 자신이 대화의 일방 당사자로서 녹음·녹화한 경우에도 대화비밀을 침해한 불법수집증거로서 형사 재판에 있어서의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내 현행법상 대화에 참여하는 사람이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어 있으며 재판의 증거능력으로까지 인정되고 있지만, 해외 선진국에서는 대화내용 녹음에 대해 다양한 규제를 통해 개인의 사생활을 엄격히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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