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는 공동구매 추진계획·기대효과·참여 중소기업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심사를 거쳐 최종 참여 협동조합을 선정할 계획이다.
참여기업은 신용보증기금에게 보증을 받아 협동조합 공동구매를 이용할 수 있다.
임춘호 중기중앙회 조합정책실장은 "공동구매는 중소기업간 협업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것"이며 "원가절감이 중소기업의 이익 개선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제도를 잘 정착하고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 공동사업팀(02-2124-3221)으로 문의 할 수 있다.
앞서 중기중앙회·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세 기관은 지난 4일 공동구매의 대표적인 애로사항인 구매력 부족과 대금 지급 안정성을 해결하기 위해 제도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