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은 양곡관리법에 의해 시·군·구에 신고한 양공 가공업자가 운영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지난 한 해의 조곡과 정곡의 유통량· 브랜드 등을 조사한다. 조사 값은 산지쌀값조사 표본추출을 위한 모집단 자료로 활용한다.
조사 내용은 통계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통계법에 의거 보장받는다. 통계청은 담당 통계청 직원의 방문 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자세한 내용은 충청지방통계청 농어업조사과(042-366-8283)로 문의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