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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방과 후 영어 금지 전면 재검토

교육부, 유아단계 조기 영어교육 부작용부터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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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1.16 17:28
  • 기자명 By. 강주희 기자
[충청신문=대전] 강주희 기자 = 교육부가 유치원ㆍ어린이집 영어 특별활동 수업 금지 방침을 원점에서 재검토 한다.

16일 교육부에 따르면 발달단계에 적합한 유아교육과 유아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유아 영어학원 등 과열된 조기 영어교육 폐해를 우선 해소하고 영어교육 전반에 대한 종합적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당초 교육부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과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에 따라 오는 3월부터 초등학교 저학년과 유치원·어린이집의 방과후 영어교육을 전면 금지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당장 유아 단계의 영어 수업을 금지하면 고액의 영어학원에 몰릴 수 있고, 오히려 경제적 여건에 따라 영어 격차가 더 벌어질 거라는 학부모들의 거센 반발에 사회적 합의가 충분치 않았음을 인정했다.

이에 교육부는 유아 등을 대상으로 한 과도한 영어 사교육과 불법 관행 개선에 주력하고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유치원 방과 후 과정 운영기준을 내년초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먼저 유치원의 과도한 방과후 영어 과정에 대해 지도 감독을 강화한다. 또 방과후 과정도 놀이 중심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특히 과도한 학습비 징수, 영어 학원과 연계한 편법 운영, 장시간 수업운영 등에 대해 시ㆍ도교육청과 함께 '상시점검단'을 설치해 감독해나갈 계획이다.

고액 영어유치원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영어유치원이 조기 영어 사교육을 조장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불법 운영에 대한 상시 지도체계를 마련하고 교습과정 정지 등 시도교육청별 처분도 강화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2월 초부터는 유아 영어학원의 '영어유치원' 등 명칭 불법 사용, 시설 안전 등에 대해 공정위, 국세청, 소방청 등 관계부처와 합동점검에 나선다.

이와 함께 사회ㆍ경제적 계층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 양질의 학교 영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 영어교육 내실화 방안'도 올해 안에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김상곤 사회부총리는 "영어 적기교육이 가능하려면 과도한 영어 사교육, 불법 관행부터 우선 개선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요청을 즉시 반영하겠다"며 "영어교육과 관련한 국민 여러분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 영어교육 전반에 대한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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