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지난해 8월2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방안의 후속조치인‘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300실 이상 오피스텔은 금융결제원 등 대행 기관을 통한 인터넷 청약접수·추첨을 의무화하고 청약 경쟁률도 공개토록 했다. 인터넷 청약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공개모집을 위한 분양광고를 하는 건축물부터 적용된다.
또 인터넷 청약방식 도입에 따라 분양 광고에 인터넷 청약 여부와 그 방법을 표시하도록 하고 신탁방식 사업의 경우 소비자가 실질적인 사업 주체를 알 수 있도록 위탁자 명칭을 분양 광고에 명시하도록 했다. 허가권자의 분양사업자에 대한 조사·검사 권한 및 과태료 기준도 마련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되는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