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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실 이상 오피스텔 분양 시 인터넷 청약 의무화 된다.

국토부, 건축물 분양법 시행령 개정...분양 광고에 인터넷 청약 여부·방법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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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1.16 12:58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오는 25일부터는 300실 이상의 오피스텔은 분양할 때 반드시 인터넷 청약을 받아야 한다.

국토부는 지난해 8월2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방안의 후속조치인‘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300실 이상 오피스텔은 금융결제원 등 대행 기관을 통한 인터넷 청약접수·추첨을 의무화하고 청약 경쟁률도 공개토록 했다. 인터넷 청약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공개모집을 위한 분양광고를 하는 건축물부터 적용된다.

또 인터넷 청약방식 도입에 따라 분양 광고에 인터넷 청약 여부와 그 방법을 표시하도록 하고 신탁방식 사업의 경우 소비자가 실질적인 사업 주체를 알 수 있도록 위탁자 명칭을 분양 광고에 명시하도록 했다. 허가권자의 분양사업자에 대한 조사·검사 권한 및 과태료 기준도 마련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되는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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