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충주시, 특별재난구역 외 재난피해자 지원

‘충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8.01.16 22:26
  • 기자명 By. 박광춘 기자
[충청신문=충주] 박광춘 기자= 충주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해 피해 시설의 복구와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돕기로 했다.

시는 이러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충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최근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사회재난 피해액이 정부가 정한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 피해 주민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재난의 발생원인 또는 책임소재 규명이 지연되거나 원인제공자가 자력이 없는 등으로 인해 재난피해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 등의 긴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재난으로 생활기반이 상실돼 수습 및 복구를 위한 긴급조치 필요 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거쳐 피해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액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생활안정 및 피해수습 지원 부담액의 산정기준과 피해상황,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재난피해자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받거나,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 그 상당 금액은 지원에서 제외한다.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재난피해자는 시로부터 지원결정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회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해 시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