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러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충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최근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사회재난 피해액이 정부가 정한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 피해 주민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재난의 발생원인 또는 책임소재 규명이 지연되거나 원인제공자가 자력이 없는 등으로 인해 재난피해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 등의 긴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재난으로 생활기반이 상실돼 수습 및 복구를 위한 긴급조치 필요 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거쳐 피해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액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생활안정 및 피해수습 지원 부담액의 산정기준과 피해상황,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재난피해자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받거나,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 그 상당 금액은 지원에서 제외한다.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재난피해자는 시로부터 지원결정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회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해 시장에게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