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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과학고 난립 축사 문제 결국 사법부 손으로 넘어가

김병우 교육감, 공사중지,착공금지,입식금지 등 27필지 가처분 신청 사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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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1.17 18:46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최근 노조와 관계된 J여고 급식문제를 단호하게 징계로 처리한 김병우 충북교육감이 과학고 축사 문제도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 주목을 받고 있다.

충북도교육청은 논란이 일고 있는 과학고 주변에 총 33개에 달하는 난립된 축사 허가에 대해 지난해 12월 15일자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우 교육감은 과학고 축사문제가 학교 정화구역 서정과 청주시의 건축법 해석오류라는 법무팀의 자문결과를 바탕으로 해결점을 찾기 위해 사법부에 의뢰 했다.

현재 공사중인 축사는 공사금지 처분을, 허가이후 공산 진척이 없는 축사는 착공금지 가처분 신청을, 이미 공사준공된 축사는 소 입식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 15일자로 TF팀 중심으호 교육 고문변호사와 법률검토를 끝내고 총 27필지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 법률 관계자에 따르면 “오는 3월 첫 공판에 이어 4월에 두번째 공판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일단 법원의 가처분 신청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축사 진척을 모두 중지시키기로 했다.

한편, 과학고 학부모들은 지난 10일자로 최근에 허가된 17필지를 포함해 모두 21필지에 대해 충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축사 허가 법률 적용이 잘못됐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해 과학고 축사 문제가 또 다른 전기를 맞고 있다.

과학고 학부모들은 “법리 적용이 잘못된 행정을 수정하는데 긴 시간이 요구되는 현실이 서글프지만 법을 준수해 잘못된 행정을 반드시 시정시키겠다”고 말했다.

과학고 학부모들은 행정심판 피신청인으로 청주시장, 상당구청장, 해당지역 가덕면장, 남일면장과 인허가 부서의 담당자로 지정했다.

충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60일 이내 위원회를 열어 의안을 검토해 결론을 내릴예정이며 위원회에서 내린 결론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되면 그때부터 행정소송에 돌입하게 된다.

과학고 학부모측은 현재 충북도청과 청주시청, 충북도교육청 앞에서 혹한의 날씨에도 1인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고 있으며 행정심판위원회의 일정을 살펴 대규모 옥외 집회를 실행 할 것으로 예고 된다.

사진설명 : 충북 과학고 학부모들이 청주시청 앞에서 난립 축사 허가를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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