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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0.03.30 19:33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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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인력뱅크제도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이 예상되는 직위에 대해 업무성격에 따라 적합한 대체인력을 사전에 확보하여 필요시 해당부서에 충원하는 제도로서 업무공백을 최소화하여 행정서비스의 향상을 꾀하고자 추진하게 됐다.
응시자격은 만18세이상 45세까지로 임용대기자, 관공서 근무 경력자, 공공기관 인턴근무 경험자,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한부모가족 지원자는 우대 선발 우대선발하며 대학재학생은 참여자격에서 배제한다.
또한 지난 1월 1일부터 근로계약 작성시까지 계속해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가 연기군으로 돼 있어야 한다.
공무원 중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자가 발생할 경우 대체인력뱅크에 등록된 자 중 해당부서에 적합한 후보자를 선정하여 근로계약을 맺고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한 날부터 복귀일 전일까지 근무하게 되며 임금은 1일 3만5000원, 주휴(연차)수당은 별도로 지급한다.
근무희망자는 신청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자격증 등 구비서류를 군청 2층 자치행정과로 방문접수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기군청 자치행정과 ☎041-861-2322로 문의하면 된다.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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