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자녀이다.
학교주관구매 학교는 학교별 업체 계약 금액을, 개별구매학교는 교복구입평균 계약단가인 25만 원 이내 실비를 각각 지원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교복구매비를 지원받은 경우는 중복지원이 불가해 반드시 학교에 알려야 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신청사이트(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http://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 온라인: http://online.bokjiro.go.kr)로 하면 된다.
단 지난해에 이미 신청해 교육비를 1종이라도 지원받는 경우는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교육비 신청 필요 여부는 주민센터나 원클릭 신청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저소득층 중·고 신입생 교복비 지원으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복지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