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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17일 탈세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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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1.17 18:50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정완영 기자 = 수십억 원대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는 김정규(53) 타이어뱅크 회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이 17일 오전 대전지방법원 232호 법정에서 열렸다.

검찰과 김 회장 변호인 측은 대전지법 제13형사부(박태일 부장판사) 주재로 열린 준비기일에서 이 사건 쟁점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한편 향후 공판일정을 논의했다.

검찰은 사건과 관련한 460건의 증거목록을 법정에 제출했다.

변호인 측은 "공소 사실 자체에 쟁점이 많고, 어떤 것을 쟁점으로 삼을지 검토하는데 기일이 촉박했다"며 "증거기록을 검토해 공소 사실에 대한 의견과 쟁점을 확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준비절차가 이번 한 번으로 끝날 것 같지 않다"며 "3월 초에 다시 한 번 준비기일을 열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회장 등 임직원 6명과 타이어뱅크 법인을 각각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회장은 일부 판매점을 점장들이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 현금 매출 누락이나 거래 내용을 축소 신고하는 등 '명의위장' 수법으로 종합소득세 80여억원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명의위장은 소득 분산을 통해 납부해야 할 세금을 축소하거나 회피하려는 전형적인 탈세 방법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은 "타이어뱅크는 앞서가는 사업 모델"이라며 탈세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지난해 말 서울지방국세청이 타이어뱅크가 명의위장을 통해 세금을 탈루했다며 김 회장과 임직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 전국에 있는 타이어뱅크 매장 300여 곳이 위장사업장이므로 자진 폐업 신고하라고 통보하고 750억원을 과세했다. 김 회장은 750억원을 모두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타이어 유통 전문회사인 타이어뱅크는 1991년 대전에 본사를 두고, 국내 처음으로 타이어 전문점을 열었다. 현재 전국에서 360여개 매장을 운영 중이다.

검찰은 앞서 김 회장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며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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