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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보훈명예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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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1.17 11:44
  • 기자명 By. 류지일 기자
[충청신문=서산] 류지일 기자 = 서산시가 올해부터 신설된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과 확대된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한다.

시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위해 6·25전쟁 및 월남전에 참전한 유공자에게 2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생일축하금도 연 1회 10만원씩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미망인)에게도 월 10만원씩 지급한다.

또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등의 국가유공자에게 월 5만원씩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을 전상군경,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등 19종 국가유공자 전체로 범위를 넓히고 10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한다.

이를 위해 관련 조례를 지난 3월 개정하는 등 준비절차를 마무리했고 지난해 11월부터 각 읍면동에서 신청·접수 절차도 마쳤다.

시 관계자는 “우리나라를 위해 헌신·희생한 분에게 최대의 예우를 하는 것은 당연한 도리”라며 “앞으로도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신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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