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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개정안 시행... 유통업계 설특수 누릴까

농축수산 선물세트 재구성 등 매출증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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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1.17 18:49
  • 기자명 By. 윤주원 기자
▲ 대전 농협 유통이 판매하는 명절상품 중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는 제품에 붙여지는 스티커. 대전농협유통제공
[충청신문=대전] 윤주원 기자 = 정부가 17일부터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개정안을 시행함에 따라 지역유통업계에서도 이에 발맞춰 명절 준비에 본격 나섰다.

개정안에 의하면 정부는 농축수산물·농축 수산가공품에 한해 공직자가 받을 수 있는 선물 상한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높였다.

이에 유통업계는 김영란법의 여파로 저조했던 명절 매출이 회복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17일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에 의하면 지난해 설과 비교해 올해에는 법안 개정에 맞춰 10만원 이하 농·축·수산 선물세트를 20% 추가해 판매한다. 또 오는 25일까지 명절 선물세트 사전예약도 받는다.

타임월드 관계자는 "지난해 청탁금지법이 제정되고 그 여파로 선물세트 매출이 저조했었는데 이번 법안 개정으로 지난 명절보다 회복세를 탈 것으로 기대한다"며 "농축수산물 중심으로 제품 구성과 구색을 갖추려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대전지역 최대 농수산품 판매장인 대전농협유통도 오는 22일부터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는 농·축·수산 선물세트를 확대해 판매한다.

특히 제품에 '청탁금지법 금액 기준에 맞는 농수산물과 가공품입니다'라는 스티커를 부착해 고객들에게 김영란법 위반 제품이 아님을 강조할 계획이다. 이는 김영란법 개정안에 따른 혼선을 줄이기 위해서다.

유통업계 일각에서는 김영란법 개정 효과가 즉각적으로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 관계자는 "(매출 증대)에 기대는 있지만 경기가 워낙 좋지 않아서 큰 효과는 보기 어려울 것"이라며 "지난해 김영란법 시행이 영향이 커서 고객들이 이번 개정에 아직은 와닿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번 설을 지내고 나면 다음 명절인 추석에는 매출이 좀 더 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김영란법)' 개정안을 시행했다. 기존 김영란법에 따른 농·축·수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결정이다.

선물 상한액은 농수산품에 한해 2배로 올랐고 경조사비는 5만원으로 낮춰졌다. 화환이나 조화의 경우 10만원까지 가능하다. 식사는 3만원 이내로 이전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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