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에 대한 배상을 할 수 있도록 영업주에게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 한 것으로 영업주의 손해배상 책임을 덜고 피해자는 안전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다.
화재배상책입보험 가입을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 일수에 따른 차등 부과로 10일 이하 10만원부터 60일 초과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또한,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의 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휴업증명서를 첨부해 소방서에 가입유예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보은소방서는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기간 만기도래 대상에 대해 방문 및 전화 등으로 만기도래 기간과 재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영업주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배상책임보험 미 가입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관계자들은 만기일을 미리 확인하여 갱신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