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3년 이상 단양군 거주자로 만 30세∼만 50세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미혼자이면서 혼인 사실이 없고 사실상의 배우자가 없어야 한다.
지원 희망자는 3월 31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은 적격여부 확인 후 심사기준에 따라 선정되며 총 5명을 선정해 결혼식 비용, 항공료, 맞선 비용, 중매인 수수료 등 1회에 한하여 결혼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액은 개인 당 총 800만원으로 혼인신고와 배우자 입국, 외국인 등록 후 지원된다.
반면 지원을 받은 대상자가 결혼 후 1년 이내에 타 시군으로 이주하거나 이혼을 한 경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는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군은 외국인 배우자와 국제결혼가정 아동의 정착을 위해 사회 적응 교육과 언어습득, 학교생활 적응 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미혼자들의 국제결혼을 도와 지역 청년들의 이탈을 방지하고 이들이 안정적으로 단양에서 정착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