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은 일자리 안정자금 조기 안착을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전담창구를 설치하여 신청 안내 및 접수하고 있으며 관내 주요지점에 홍보 현수막을 걸고 리플릿을 배부하는 등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
특히 노빅래 군수는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영세 소상공인 및 사업주들에게 애로와 건의사항을 듣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추진에 반영해 경영부담 완화와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소매를 걷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향후 군은 이와 같은 현장만남을 정기적으로 마련해 소상공인 기업 등 사업 대상 기업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할 계획이다.
한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이란 3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에 대해 매월 최대 13만원을 보전해주는 지원금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정책이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 및 고용센터, 지자체 주민센터,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
기타 문의상하은 근로복지공단(1555-0075)로 문의하면 된다.